초고소득자 월보험료 상한 459만원→612만원최저임금 연동 방식 도입으로 하한선 현실화향후 재정 기반 강화 및 의료 지원 확대 방침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상한 부담은 높이고, 최저보험료 기준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보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소득이 매우 높은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올리고, 26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소득자 간 부담 역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아 소득에 비례한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은 현재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급 기준 최고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른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상한도 15배에서 20배로 올라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번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한선도 손질된다. 직장가입자의 최저보수 기준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사실상 28만원 수준에 묶여 있었는데,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조정돼 월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쏠린 부담 구조를 조정하고, 동일한 부담 능력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중증 질환 보장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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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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