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SCB 판 키운다···16개 은행서 2.2조원 공급

보도자료

소상공인 전용 SCB 판 키운다···16개 은행서 2.2조원 공급

등록 2026.07.28 07:34

김다정

  기자

기존 7개에서 대폭 확대···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에도 심사 반영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매출이나 상권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범 도입한다. 참여 은행을 기존 7개에서 16개로 대폭 늘리고, 전용 대출 공급 규모도 2조2000억원까지 확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개최하고, SCB 은행권 도입 준비상황 점검 및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CB(Small business Credit Scoring Bureau)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상세 분석, 상권,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7개 은행, 1조8000억원 규모로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실무협의를 거쳐 16개 은행,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오는 8월 말부터 IBK기업·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제주 등 기존 7개 은행이 먼저 SCB를 적용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Sh수협·iM·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 등 9개 추가 참여 은행도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SCB를 단순 은행권 신규 대출 상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금융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심사에 SCB를 활용하며,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체계에도 도입을 확대한다.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내달 중 배포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파산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하여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반면,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회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를 장기간 등록하는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분과회의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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