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초과수익 내도 상폐···액티브 ETF 규제 '손질론'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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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 내도 상폐···액티브 ETF 규제 '손질론' 점화

등록 2026.08.25 16:14

문혜진

  기자

지수 추종 의무에 액티브 운용 제약금융위,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추진미국은 규제 없어···국내 기준 완화 필요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도 지수를 충분히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잇따르고 있다. 초과수익을 위해 종목과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규제 탓에 오히려 비교지수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수연동 요건을 없앤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상관계수 규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는 지난 19일 상장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액티브 ETF가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데 해당 ETF는 지난 5월14일부터 기준을 밑돌았다.

다만 이 상품의 상장폐지 사유는 운용 부진이 아니다. 타임폴리오에 따르면 액티브 운용 기조를 유지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14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은 36.06%,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37.20%로 비교지수보다 각각 9.42%포인트, 9.68%포인트 높았다. 비교지수와 편입 종목 및 비중을 달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종목 등을 담아 초과수익을 냈지만 비교지수와 수익률이 벌어지면서 상관계수는 오히려 낮아졌다.

타임폴리오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이후 운용전략까지 바꿨다. 회사는 상관계수 미달 이후 비교지수 내 종목을 적극 편입하고 종목별 비중 차이를 줄이겠다고 공시했다.

타임폴리오 관계자는 "5월15일부터는 비교지수와 거의 똑같다고 볼 정도로 복제했다"며 "규제가 없었다면 기존 포지션을 유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애초에 상관계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저상관 구간이 계산에 계속 반영된 데다 해당 지수의 변동성도 낮아 유예기간 안에 기준을 회복하기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유사 사례는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도 나왔다. ACE TDF2030액티브 적격은 지난 7월7일, ACE TDF2050액티브 적격·ACE TDF장기자산배분액티브·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같은 달 9일 상관계수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초과수익 냈지만 상폐···지수 추종 규제에 운용 제약


상관계수 유지 의무의 근거는 자본시장법상 ETF의 정의에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패시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9 이상, 액티브 ETF는 0.7 이상 맞춰야 해 후자에도 일정 수준의 지수 추종이 요구된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액티브 주식형 ETF는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를 맞추기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운용전략의 수립 및 종목별 가중치 변경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국내 관련 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형 운용사뿐 아니라 이미 시장에 진입한 대형 운용사에도 이 같은 요건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완전 액티브 도입 추진···미국은 상관계수 의무 없어


금융당국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ETF의 지수 연동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거래소의 0.7 요건만 폐지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액티브 ETF에 특정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두지 않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Rule 6c-11' 도입 이후 ETF 승인과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용·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액티브 ETF 시장 진입을 촉진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들 상품이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

다만 비투명 ETF는 정보공개가 제한돼 차익거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대부분 국가는 비투명 ETF를 허용하되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법상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운 만큼 당장은 관련 의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해당 상품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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