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7개 지자체와 '상생보험'···소상공인 100만명 혜택

보도자료

보험업계, 7개 지자체와 '상생보험'···소상공인 100만명 혜택

등록 2026.09.01 06:00

이은서

  기자

경남·경북·광주 등 지역 특화 상생보험 도입100만 소상공인, 자동 가입으로 혜택 예상보험료 부담 없이 주요 재해·사고 피해 지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보험업계가 소상공인의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휴업·사이버사기·폭염 피해 등을 보장하는 무료 보험을 내놓는다. 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험을 설계한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오는 9월부터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전북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보험 상품을 운영한다.

보험업권은 질병이나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지난해 전북과 처음으로 상생보험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6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보험업계와 지자체는 지역별 보험 수요를 발굴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상생보험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소상공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 상품을 보면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를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다. 최대 1억원까지 피해를 배상한다.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 휴업손해를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광주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된다. 충북에서는 피싱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이 마련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과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제주에서는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지됐을 때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지난 7월 28일 이미 출시됐다. 전북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 등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이 9월 출시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해당 지역에서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업계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선보인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지자체별 세부 조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다.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남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금융 지원도 연계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포인트 낮춰준다.

금융위는 이번 상생보험을 통해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불의의 사고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앞으로도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생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건강관리와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결합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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