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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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생산적금융 ISA 개편안 손질···계약기간·일몰기한 제한 철회

등록 2026.09.01 16:44

이진실

  기자

연 2000만원 납입 미사용분 이월 허용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가능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당초 생산적금융 ISA에 도입하려던 계약기간과 일몰기한 제한을 철회했다.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도 허용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안의 제약을 대폭 걷어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산적금융 ISA의 당초 개편안이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대신 계약기간과 납입 방식 등에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당초 생산적금융 ISA는 최초 3년, 총 10년의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설정하되 연간 미사용 한도는 이월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약기간과 일몰기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생산적금융 ISA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 기간만 적용하고 최대 계약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초 10년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현행 일반 ISA와 같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당초안을 유지한다. 대신 연간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2029년 말까지로 예정했던 일몰기한도 삭제했다. 생산적금융 ISA를 한시적인 상품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한 셈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유지하면서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당초에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중복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ISA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았던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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