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프로, 상장폐지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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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 상장폐지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폭락

등록 2026.09.08 09:51

노영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후 절차 재개한국거래소, 카프로 상장폐지 절차 재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인 8일 장 초반 90% 이상 급락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8분 기준 카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91.80% 하락한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달 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카프로는 지난해 11월 26일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카프로의 상장폐지 심사는 2024년 8월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즉시 상장폐지를 면했지만 자구이행에 따른 완전자본잠식 해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이어지면서 거래소 심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28일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24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카프로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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