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회로 간 '코인 과세 유예'···청원 5만 돌파에 쟁점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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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코인 과세 유예'···청원 5만 돌파에 쟁점 재부상

등록 2026.09.16 13:44

한종욱

  기자

단순 스테이블코인 결제도 과세 우려정치권, 가상자산 과세 재점검 목소리업계 "업권법 동반한 세제 설계 필요"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예정된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최근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청원에서 투자자들은 현행 과세 체계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수의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등을 오가는 거래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일관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거래소에서 매도·교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손익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플랫폼의 거래 자료 확보가 제한적인 데다, 여러 거래소에서 분할 거래한 자산의 취득가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거래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환전 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품·서비스 결제도 예외가 아니다.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서비스 이용료를 낼 때마다 취득 당시와 결제 시점의 원화 환산가를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제한적인 결제형 스테이블코인까지 일반 가상자산 매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면 실사용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자산의 투자·거래·결제 기능을 구분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과세 시행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과세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유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일부 시행안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이 주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 없이 과세를 강행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납세자가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과세 체계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자체보다 시행 방식의 정교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세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와 투자자들이 시행안 대로 따를 수 있는지 현장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거치고 과세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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