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중···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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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중···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등록 2026.10.25 16:31

수정 2026.10.25 17:00

김호겸

  기자

정치권, 과세 시점 재조정 검토 중국세청, 예정대로 내년 시행 준비과세 유예 반복, 체계 전반 정비 필요

비트코인. 그래픽=유토이미지(AI 활용)비트코인. 그래픽=유토이미지(AI 활용)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거래소 투자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거래정보 교환 일정에 맞춰 과세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유예 관련 언론 보도에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번에도 시행이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정보 확보 여부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은 취득가액과 거래 이력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이라도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료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초기 참여국은 한국과 일본 등 46개국이다.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해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지도부도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제도 준비 상황과 청년층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른 내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고시를 11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가 반복되면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시행 시점뿐 아니라 해외 거래자료 검증과 소득 산정 기준 등 과세체계 전반의 정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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