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 제재 후 거래 재개 첫날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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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 제재 후 거래 재개 첫날 12%대↓

등록 2026.10.26 09:33

문혜진

  기자

2016~2019년 매출·매출원가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거래소 심의 대상 제외···회사·관계자 과징금 약 13억원

특징주. 그래픽=박혜수 기자특징주. 그래픽=박혜수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한 달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해태제과식품이 거래 재개 첫날 장 초반 1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기준 해태제과식품은 거래정지 전 기준가 5530원보다 12.03% 내린 48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해태제과식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정지됐던 주식 거래가 이날 재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사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게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당시 재무부서장에게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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