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셀트리온, 공정위 '휴마시스 분쟁 과징금 6.3억'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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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정위 '휴마시스 분쟁 과징금 6.3억'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등록 2026.10.29 14:13

임주희

  기자

공정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관련 하도급법 위반 적용셀트리온 "공동사업 파트너 간 민사 분쟁···하도급법 적용 무리"행정소송 통해 팬데믹 특수성 및 계약 불이행 책임 적극 소명 방침

사진=셀트리온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파트너였던 휴마시스와의 분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선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결과 관련 주주 안내문'을 통해 최근 공정위로부터 휴마시스와의 진단키트 공동사업 계약 이행 과정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공정위 의결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 오인과 당시 팬데믹 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회사 측은 본 사안이 전형적인 하도급 거래가 아닌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단키트 특성상 적시 공급이 핵심이었음에도 휴마시스의 지속적인 납기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대외 신뢰도 훼손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사 간 진행된 민사소송 1심 재판부 역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책임을 인정하며 셀트리온에 약 38억8776만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제기할 행정소송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세부 경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급박했던 시장 환경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 규모 ▲민사소송 과정에서 입증된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의 부당성을 소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2심(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부터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투명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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