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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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과징금 3년 만에 일단락···앱마켓 '결제 갑질' 바뀔까

등록 2026.10.29 16:43

유선희

  기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3년 만에 첫 제재일각서 과징금 넘어 실질적 피해구제 목소리도양사 반발에 방미통위 후속 조치 관심 확대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결제 강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3년에 걸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과징금이 확정됐어도 결제 환경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여전할 수 있는 데다, 양사 모두 제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2023년 10월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통보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건을 붙였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개발자의 결제 방식 선택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향후 관건은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은 제3자 결제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은 외부 결제 도입 시 별도 앱을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손봐야 한다. 방미통위는 다음 달 구글과 애플에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임 아이템과 웹툰 회차 이용권처럼 앱 내 결제가 반복되는 서비스는 수수료가 누적될수록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사나 콘텐츠 플랫폼은 PC 클라이언트·웹사이트를 활용한 자체 결제 체계를 구축해 앱 마켓 결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자체 결제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앱 마켓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서비스 수수료율보다 4%p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글로벌 앱 마켓의 위반행위 중단과 거래 조건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조치에는 구글과 애플의 금지행위로 인한 앱 개발자·소비자 피해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구제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방미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환급조치나 손해배상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구글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 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앱마켓 정책도 규제가 강화되는 중이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는 2025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해 10월 미 연방대법원은 해당 시정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구글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구글은 지난 3월 개발자가 자체 결제수단이나 외부 웹 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올해 말부터 해당 정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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