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 내려간다···그랜저 54만원 인하
다음 달부터 국산 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매겨지지만 국산 차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돼 왔다.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 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