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이심쩐심]건물주 된다고 좋아하긴 이르다···전격 '하자 빌딩 예방 솔루션'
매수인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하자를 발견하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모르는 체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제역할을 다해줘야 합니다. 중개 보수를 받은 이상 하자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재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매수인 역시 매입 전에 중개 담당자와 함께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