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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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상세검색

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오는 3월9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 ~ 7시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생일 지난 고3 ‘금배지’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생일 지난 고3 ‘금배지’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부터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

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나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2020년 신규직원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균 지도홍보계장은 내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익숙한 신규직원을 대

반기문 자질 논란 ‘첩첩산중’···혹독검증 예고

반기문 자질 논란 ‘첩첩산중’···혹독검증 예고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귀국 이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팽목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귀국과 함께 세몰이에 돌입했지만 정작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보단 기행으로 인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공항철도 티켓 발권 논란과 꽃동네 ‘턱받이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반 전 총장은 이번엔 부친 묘소 앞에서 절을 한 뒤 퇴주잔으로 보이는 잔에 술을 받아 마시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다시금

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금지

[6·4지방선거]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금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을 공포해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

선관위 “朴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朴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건넨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일축했다.선관위는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 전 장관이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선관위 “박원순 외부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외부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에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3일 새누리당이 고발한 박 시장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서울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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