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 당일 투표 가능···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오는 3월9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 ~ 7시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