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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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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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인데 연차 쓰고 쉬랍니다

비즈

[카드뉴스]법정 공휴일인데 연차 쓰고 쉬랍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느 기업에, 어떤 형태로 소속이 돼 있냐에 따라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직장인과, 비정규직 직장인이 유급휴일을 잘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5조 1항으로 주 1회 이상의

2023년 쉬는 날 총정리···'3일 이상' 연휴가 6번이나?

[카드뉴스]2023년 쉬는 날 총정리···'3일 이상' 연휴가 6번이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연차가 충전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2023년도 연차, 언제 쓰면 좋을지 공휴일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선 2023년 공휴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7일. 토요일까지 더해지면 총 116일입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줄었는데요. 월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월‧2월 = 새해 첫 공휴일인 신정은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이어 올해에는 설날도 1월인데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4일 동안 연휴입

올해 8월16일·10월4일·10월11일 쉰다···대체공휴일 확정

일반

올해 8월16일·10월4일·10월11일 쉰다···대체공휴일 확정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이다. 지난

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에 보류···다음주 처리 시도

일반

대체공휴일법, ‘5인 사업장’ 암초에 보류···다음주 처리 시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 문턱에 또 막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일단 제동···오늘 재논의

일반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일단 제동···오늘 재논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

2020년, 공휴일은 느는데 실제 쉬는 날은 준다고?

[이슈 콕콕]2020년, 공휴일은 느는데 실제 쉬는 날은 준다고?

내년에는 공휴일 수가 올해(66일)보다 하루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0년 공휴일은 67일입니다. 2020년에는 일요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설날 대체공휴일 등 원래는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설 연휴 마지막 날과 3·1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공휴일 수는 67일이 됩니다. 여기에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총 휴일은 119일이 되는데요. 공휴일 중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4일

내일(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제외된 이유는?

내일(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제외된 이유는?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과 SNS에는 출근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출근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로 태극기는 게양해야 한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

‘달력이 새까매···’ 2019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은?

[카드뉴스]‘달력이 새까매···’ 2019년 연차 쓰기 좋은 날은?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어느 요일에 있는지에 따라 매년 직장인들의 휴일 일수도 달라지는데요. 2019년에는 휴일이 올해보다 3일이나 줄어들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104일의 주말과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이 이틀이나 없어질 뻔했는데요.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 총 117일의 공휴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1년 중 가장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명절은 어떨까요? 우선 설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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