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의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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