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주인 없는 2.2조원 규모 땅 국유화한다···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