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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인 없는 2.2조원 규모 땅 국유화한다···특별법 제정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주인 없는 2.2조원 규모 땅 국유화한다···특별법 제정 추진

등록 2025.01.27 10:5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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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 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 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토지 규모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원이 넘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금싸라기로 불리는 서울 명동에도 3필지 1041㎡의 땅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주인을 모르는 미등이 땅이 많이 생긴 것은 과거에는 등기 없는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1960년에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등기 수수료 등을 이유로 미등기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전쟁을 거치며 상속자가 불분명한 사망자·월북자가 소유자인 경우도 있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또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문제도 나타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헌법, 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소유권 증명은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토지사정부가 우선 활용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토지사정부에는 땅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후손들이 당시의 주소가 현재의 미등기 땅이 맞는지 등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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