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성재기 대표, 자살 아닌 사고사···동료들 자살방조 성립 안돼”
경찰이 지난 26일 한강에 뛰어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대표의 투신 장면을 지켜본 동료들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무처장 한승오(35)씨 등 3명과 지지자 박모(28)씨 등 4명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성 대표는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뒤 사흘만인 29일 시신으로 발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