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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양파’신청·접수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는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순창군의 경우 올 상반

진안군, 가을배추 최저가격 보장

진안군, 가을배추 최저가격 보장

진안군이 가을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0,000㎡(3,000평)다. 사업

임실군 “농민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 최선”

임실군 “농민 행복한 농업환경 조성 최선”

전라북도 임실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사진> 도정 핵심시책인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도비와 군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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