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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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건축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가 서울 노량진역 일대 건축물 높이 등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대상지는 노량진역을 낀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시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

문래동 청과물시장 자리에 24층 오피스텔 건립

문래동 청과물시장 자리에 24층 오피스텔 건립

서울 영등포 문래동 청과물 도매시장 자리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안은 문래동3가 청과물도매시장인 영일시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24층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건설, 공원(470㎡)과 공개공지(일반에 공개된 공간)를 설치하는 내용이

서울 조계사·운현궁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

서울 조계사·운현궁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

서울 조계사와 운현궁 일대 건축물의 높이가 30m로 제한된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의 건폐율은 20% 완화된다.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변경 계획에 따라 소가로 구역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높이를 조정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가로구역은 최고높이 30m로 소규모 필지(150㎡ 미만) 또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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