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