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주관사 책임 있다"
고섬의 중국 상장 주관사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가 중국 섬유업체 고섬의 거래정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가 과거 대우증권에 부과했던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