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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주관사 책임 있다"

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주관사 책임 있다"

등록 2022.04.03 11:25

수정 2022.04.03 12:55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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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섬의 중국 상장 주관사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가 중국 섬유업체 고섬의 거래정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위가 과거 대우증권에 부과했던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지난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 만에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2013년 10월 상장폐지 됐다.

회사는 당시 주당 모집가액 7000원에 3000만주가 공모돼 2100억원의 공모 자금을 취득했다.

그러나 당국 조사 결과 고섬은 증권신고서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고섬의 예금 잔고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13년 10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우증권이 제시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가 대표 주관사인 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원고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고성의 은행조회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소송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중국은행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 미래에셋증권에 약 5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우증권과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화투자증권 역시 별도로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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