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앞으로 금융회사는 방문·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고위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