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렴서약교환제도’ 확산 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서약교환제도’ 확산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서약교환제도는 계약관련 청렴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독자와 계약상대방이 상호간 청렴서약서를 작성·교환하는 제도다. 공사는 2013년 청렴서약교환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지속 운영해 약 4,700건의 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해 청렴서약서를 교환했다. 공사는 올해 제도를 소개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