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은 당초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이 심화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폐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다.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지게 됐다. 다만,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된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AI 기본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가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 등도 담겼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규정해 규제한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활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AI 사업자가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도 이행하도록 했다.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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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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