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건설노조 불법행위' 칼 겨눈 원희룡···"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