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비조치의견서 신청 후 5일내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금융활동 지원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9일 '비조치의견서 신속처리를 통한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비조치의견서의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하는 체계마련과 신청 후 담당부서 배정기한(5영업일) 도입, 관련부서장 협의체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