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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21일 새정부 첫 세법개정···경제규제 완화 곧 발표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업종 별로 세분화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환경 분야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조정률에서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

경총 “반도체·배터리 세제지원, 투자활력 제고”

[2021 세법개정]경총 “반도체·배터리 세제지원, 투자활력 제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위기 극복·양극화 해소 초점···신산업·취약계층 등에 1.5조 세제 지원(종합)

[2021 세법개정]위기 극복·양극화 해소 초점···신산업·취약계층 등에 1.5조 세제 지원(종합)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세제지원 정책들은 대거 연장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인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2021 세법개정]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금액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2021 세법개정]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때 취득가로 내년말 종가 적용 가능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

가상자산에도 20% 기타소득세···액상담배 세금 대폭 인상

[2020 세법개정]가상자산에도 20% 기타소득세···액상담배 세금 대폭 인상

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가상자산(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놓고 복권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과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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