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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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검색결과

[총 12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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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세법시행령]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을 2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개편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재부의 일문일답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

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세법시행령]맥주세 1ℓ당 855.2원(20.8원↑)···물가상승률 2.5% 반영

올해 맥주의 주류세는 20.8원, 탁주는 1.0원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은 ℓ당 855.2원(20.8원↑), 42.9원(1.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작년 물가상승률인 2.5%가 반영됐다. 국내에서는 주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세법시행령]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업종별 세분화···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제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업종 별로 세분화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환경 분야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26개 업종 6단계 조정률에서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률을 인하하고, 3개 업종

경차 연료 개소세 월 최대 20만→30만 상향···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세법시행령]경차 연료 개소세 월 최대 20만→30만 상향···가사 용역 부가세 면제

정부가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경차연료의 경우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서 휘발유·경유는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음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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