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10억집 가진 1주택자 6억집 상속시 종부세 984만원↓(일문일답)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984만원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을 2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개편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재부의 일문일답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