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지난해 8월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