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에 2심도 승소···法 “13억원 지급하라”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봤을 때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총 1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