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못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안철수신당’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6일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신당’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태규 의원의 지난 3일 질의에 대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정당법 제2조에도 위반된다고 전했다. 헌법 11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