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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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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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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기간제 노동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 기간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는데

공무원, 남은 월차 모아쓰는 ‘저축형 안식월제’ 내년 도입 추진

공무원, 남은 월차 모아쓰는 ‘저축형 안식월제’ 내년 도입 추진

공무원들이 남은 연차휴가를 모아 월 단위로 쓸 수 있는 저축형 안식월제가 도입된다.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저축형 안식월제는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 중 10일을 쓰지 못할 경우 이를 3년간 모아 한 달간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3년에 한 번, 한 달을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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