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완화···11만 '불법주거' 구제길 열렸다
정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손쉬워진 셈이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