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수도관이 낡아 녹물 출수, 통수량 감소 등의 문제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 준공 20년(공동주택은 25년)이 지나야 한다. 지원되는 개량 공사비는 가구별로 최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이며 면적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0~80%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