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거래상대방 확인"···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앞으로 은행은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할 때 기업으로부터 거래상대방과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에 이르는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