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조1000억원 보다 크게 늘어나 가상거래소에서 법인 거쳐 해외로 가는 자금흐름7월까지 모든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요청제재 수위 아직···위법 발견되면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통해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는 22개업체에서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2조1000억원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외화송금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 계좌를 거쳐 무역업체 계좌에서 은행을 통해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도 조사됐다.
또 무역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화가 송금된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됐으며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등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후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일부터 지난달까지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44개 업체로 총 53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철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적성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따르면 은행이 외환 거래를 취급할 때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자금 세탁행위가 의심되거나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지금 당장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케이스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보다 철저하게 은행들이 외화 송금 거래를 취급 할때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 의무 철저히 하도록 강화할 것"이라면서 "많은 거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크린이 정교해지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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