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원자력안전법·방사능방재법 내일부터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원자력안전법은 원전사업자가 안전설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원안위의 규제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원전설계자와 기기·부품 공급자까지 확대했다.민간이 수행하는 원전 부품·기기의 성능검증기관 관리 업무를 원안위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