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업 원하도급 거래, 상생으로 공정성 강화되나 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요 종합건설사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선언했다. 지급 지연, 유보금, 부당특약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자재 단가 인상 반영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 중이나, 현장과 제도 간 간극과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