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 만든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