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제10조)
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제13조)
이로써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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