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내년부터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 시행
내년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30여 차례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