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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 시행

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배상 시행

등록 2024.12.11 15:23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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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거래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함께 30여 차례 회의와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업권별 피해배상체계를 마련했다.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과 함께 피해배상 접수 및 심사 등 절차와 관련한 매뉴얼도 제정했다.

자율배상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다. 단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사의 사고조사 후 최종 배상 결정이 이뤄지며 이 절차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은 이날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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