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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딸 회사에 '알짜땅' 전매한 대방건설...공정위, 과징금 205억 부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 회사에 상당 규모로 전매한 대방건설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