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투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원자재 부담이 높아진 데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