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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닥친 불법전매 폭풍···뒤숭숭한 관가

세종시에 닥친 불법전매 폭풍···뒤숭숭한 관가

등록 2016.05.13 09:43

수정 2016.05.13 09:4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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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시 주택법 위반 적용 가능성공무원 위법 시 ‘형사벌+행정벌’ 처벌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검찰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종시 관가가 뒤숭숭하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당초 세종시 아파트 물량 중 일정부분은 공무원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됐다.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은 만큼 이전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에 부부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한 공무원은 “초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신청하면 100%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부부)는 어차피 세종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지만,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었다”고 했다.

2010년 1년이었던 전매제한 규정은 2014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분양권 전매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주택법 위반행위 처벌에 더해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위반으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매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벌과 함께 당연퇴직 같은 행정벌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주택법을 위반했다면)당연히 행정상 처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며 “아직 검찰 수사 단계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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