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시 주택법 위반 적용 가능성공무원 위법 시 ‘형사벌+행정벌’ 처벌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당초 세종시 아파트 물량 중 일정부분은 공무원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됐다.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은 만큼 이전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세종시에 부부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한 공무원은 “초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신청하면 100%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우리(부부)는 어차피 세종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지만,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었다”고 했다.
2010년 1년이었던 전매제한 규정은 2014년부터 3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분양권 전매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은 약 2000여명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주택법 위반행위 처벌에 더해 국가공무원법상 규정 위반으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매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벌과 함께 당연퇴직 같은 행정벌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주택법을 위반했다면)당연히 행정상 처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며 “아직 검찰 수사 단계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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