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참사 발생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세월호 유가족 150여 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반대 12명과 기권 27명을 제외한 212명의 찬성표를 받고 무난히 가결됐다. 유병언법 역시 반대는 단 4명, 기권 17명에 찬성 224명으로 무사통과됐다. 다만 전날 시행일 논란에 휩싸여 막판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난항을 겪은 정부조직법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