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이재용 항소심' 무죄···"이제 책임경영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 합병' 의혹을 다시 한번 털어냈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거짓이라 판단하기 힘들다"며 "여러 이유를 모아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