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원···최지성 4년6개월·장충기 3년 "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바로잡아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는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헙법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으나 피고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권한과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했다.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의 범행으로 국제사회 불신이 심해졌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이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국익이라며 주주를 기망했다. 하지만 정작 국익을 해친 것은 피고들"이라며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쌓은 회계 신뢰를 우리가 자랑하는 1등 기업 삼성이 무너뜨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승계를 경험했다.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성공시켰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문제에서 법원이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삼성의 면죄부가 허용되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을 동원에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키워 양 사를 합병시켰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없이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이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전실 주도의 시세조종, 거짓정보 유포, 주요 주주 매수 등의 불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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